[우수자료] 도하 개발 아젠다(Doha Development Agenda)에 따른 우리의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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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8-03 23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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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의 세수동향,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결정하고, 무세화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국내산업구조 개편 비전과 부합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4. 규범, TRIPS, 싱가폴이슈의 협상대책
규범분야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로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지역무역협정이 있으며,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투자, 경쟁, 정부조달 투명성, 무역원활화 등 싱가폴이슈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협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
WTO협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어느 회원국 일방에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으며, 협정내의 세부규정도 일종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밀한 계산 하에 만들어진 것인…(省略)
레포트/경영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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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중장기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
EU, 日本(일본), 호주 등은 도하 아젠다 공산품분야의 협상에서 2-3%이하의 관세율을 0%로 인하 제안하였는데, EU 등이 제안한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,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.


